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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 Network]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위반 해지 방법 (WS-37368-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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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 Network]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위반 해지 방법 (WS-37368-7)

ikohong 2023. 9.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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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Station Network]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위반 해지 방법 (WS-37368-7)


'플레이스테이션4'를 사고 난 다음, 한 동안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는걸 보고, '그래도 구매를 했는데, 한번씩 사용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보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려고 하니, 이렇게, '계정의 PlayStation Network에 대한 엑세스가 영구 정지되었습니다.'라고 문구가 뜨네요;;;

'해킹 당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검색을 해보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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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19년 5월 7일 이전에 가입한 사용자들에 한정해 서비스 권한 이전을 위한 동의를 진행해야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해킹되지 않아서 다행이긴한데.. PS에서 이전을 위한 링크를 연결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 계정정지 해지 링크 ▼

 

PlayStation.com

 

forms.playst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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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


또한 미결제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계정을 일지 정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이후에 계정을 생성했는데, 액세스가 정지되었다면, 미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될꺼 같네요!

▼ 미결제 금액에 따른 계정정지 해지 링크 

 

PSN에서 부채가 있는 계정 일시 중단을 취소하는 방법

왜 차지백(지불거절) 때문에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나요? PlayStation ™Network에 로그인 할때 에러 코드 WS-37368-7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귀하의 PlayStation Network 구매 1건 이상을 취소하여

www.playst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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